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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등록일
주민번호 제한에 따른 안내 2012-11-01
안녕하세요. 티비소리 입니다.

아래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 제도" 시행에 따라서 현재 티비소리에서도 법령에 따라서 신규시스템의 개발과 적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도 기간인 6개월 안에 최대한 빨리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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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8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제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ㆍ이용 제한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 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
1. 제 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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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계도기간 중에라도 최대한 빠르게 위와 같은 조치를 진행하여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