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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등록일
[필독] 노래방 금지 항목 2015-11-25
안녕하세요. 티비소리 입니다.
최근, 건전한 방송을 해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아래와 같이 금지 항목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에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03.03 일에 작성되었습니다)

1. 티비소리 안에서 아래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타인에게 받은 쪽지를 캡쳐해서, 티비소리 안에서 임의로 공개.
타인의 마이크 음성을 녹음해서, 티비소리 안에서 임의로 공개.
타인과의 공개채팅 대화내용을 캡쳐해서, 티비소리 안에서 임의로 공개.
타인의 사진, 동영상을 녹화(캡쳐)해서, 티비소리 안에서 임의로 공개.
지속적인 타인 비방방송을 티비소리 안에서 하는 경우.
방송제목에 불법, 음란, 비속어, 타인의 닉네임-아이디, 다른방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중계방송(이원방송)을 하는 경우.
방장이 금지행위방송을 계속 방치하는 경우.
⑨ 정상적인 티비소리 신고하기 절차를 무시하고, 티비소리 경영진의 개인휴대폰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
세컨아이디로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본아이디도 함께 정지 및 IP차단 될수 있습니다.
아이디를 대여, 양도해서는 안됩니다.
⑫ 저작권있는 영화상영 및 공중파재전송을 해서는 안됩니다.
방송방 제목에 "정치적인 방제"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⑭ 해당 내용에 관한 문의는 문의메일로 해주세요. 전화로는 위 내용에 대한 상담은 불가합니다.

2. 선곡권으로 사행성 게임을 하는 경우.
① 소프트캠으로 로또당첨번호 생성기를 보여주며 사행성 조장행위 금지.
선곡권을 사용하여 배팅하는 행위 금지.
③ 이벤트는 이벤트 참가자의 베팅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벌점, 벌곡 등의 사유로 이벤트 참여자의 곡을 회수하는 경우는 1인당 10곡까지만 허용합니다)
④ 곡게임이 진행된 고정방의 경우에는 고정방이 삭제 처리 됩니다.
⑤ 신규 아이디의 곡게임시에는 같은 컴퓨터에서 접속했었던 다른 아이디도 함께 정지 및 IP차단 됩니다.
⑥ 신고자 포상:
①②번을 신고해서 실제정지처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거가 확실한 신고자중에서
신고시간이 가장빠른 1인에게 100소리를 지급합니다.

3. 티비소리 금지항목 상세설명.
① 다른 사람에게 받은 쪽지를, 티비소리 안에서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 이 경우 일방적으로 욕설 쪽지를 받았다 하여도, 공개한 본인도 정지될수 있습니다.
- 욕설 쪽지에는 대응하지 마시고,
- "신고하기"버튼을 눌러서 신고해 주시기바랍니다.
- 욕설쪽지를 받으면, 쪽지 내용이 보이는 상태에서
"신고하기"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현재 티비소리 화면이 캡쳐됩니다.
개인적으로 캡쳐한 쪽지는 증거효력이 조금 떨어지므로
욕설쪽지를 받으면, 바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고해주세요.

② 다른 사람의 마이크 멘트를 녹음해서, 티비소리 안에서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 이 경우 일방적으로 마이크로 욕설을 들었다 하여도, 공개한 본인도 정지될수 있습니다.
- 욕설 마이크에는 대응하지 마시고,
- "신고하기"버튼을 눌러서, 녹음하신 파일을 신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가장 좋은 마이크 욕설 마이크 음성 신고법은
동영상으로 티비소리 프로그램 전체와 컴퓨터 시간이 함께 보이는 상태로
캡쳐해서 신고해 주시는 것이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③ 공개 채팅 내용을 캡쳐해서, 티비소리 안에서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 이 경우 일방적으로 욕설 채팅을 당했다하여도, 공개한 본인도 정지될수 있습니다.
- 욕설 채팅에는 대응하지 마시고,
- "신고하기"버튼을 눌러서 신고해 주시기바랍니다.
- 신고하기"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현재 티비소리 화면이 캡쳐됩니다.
개인적으로 캡쳐한 욕설채팅은 증거효력이 조금 떨어지므로
욕설쪽지를 받으면, 바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고해주세요.
- 채팅창이 올라가서(스크롤되어서) 신고가 어려우시면.
"스크롤멈춤" 기능을 이용해주세요. 사용법은 아래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참고: 대화창(채팅창) 스크롤정지 기능추가
https://www.tvsori.com/notice/5844

④ 다른 사람의 사진및 동영상을 캡쳐해서, 티비소리 방송에서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 이 경우 욕설및 음란신고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공개한 본인도 정지될수 있습니다.
-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타인 비방방을 여는 경우
- 사실의 나열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타인의 닉네임(아이디)를 거론하는 것은 비방으로 간주됩니다.
- 심히 모욕적이거나 개인신상에 대한 내용이어서 타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
- 정지회원 및 탈퇴회원에 대한 비방도 하시면 안됩니다.

⑥ 방송제목에 불법, 음란, 비속어, 타인의 닉네임-아이디, 다른방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 타인의 닉네임, 아이디로 방제목으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 타인의 전화번호, 거주지, 이름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방제목에 넣으시면 안됩니다.
- 비속어를 방제에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 만남방, 정다운쉼터방, 힐링라이브방, 라이브캠프방 처럼 오랫동안 같은 방제목으로 활동해와서 대다수의 분들이 인지하는 있는 다른방이름을 방제로 넣어서 비방하면 안됩니다.
- 타인의 닉네임, 아이디, 이름, 방이름 등을 일부 변형한 경우도 해당

⑦ 중계방송(이원방송)을 하는 경우
- ①~⑥에 해당하는 방송을 중계방송(이원방송)하면 정지 처리 됩니다.

방관리자가 금지행위방송을 계속 방치하는 경우
- 마이크 가진 사람이 ①~⑥에 해당하는 방송을 하는 것을 방관리자가 방치하면 방관리자도 정지 처리 됩니다.
- 100명방, 50명방을 만든 관리자가 없는 방이 ①~⑥에 해당하는 방송으로 악용되면, 방관리자도 정저 처리 됩니다.

⑨ 정상적인 티비소리 신고하기 절차를 무시하고, 티비소리 경영진의 개인휴대폰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
- 공과사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 전화 거부 의사를 알렸음에도, 지속적인 전화를 할경우에 고소고발 진행 예정입니다

세컨아이디로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본아이디도 함께 정지 및 IP차단 될수 있습니다.

⑪ 아이디를 대여, 양도해서는 안됩니다.

⑫ 저작권있는 영화상영 및 공중파재전송을 해서는 안됩니다.
- 저작권이 있는 영화를 재상영 및 공중파재전송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Q: 내가 돈주고 구입한 영화인데, 불법인가요?
A: 다운 받아 보는 영화는 개인이 보는 가격입니다.
공공 장소에서 상영을 해도 좋은 금액이 아닙니다.

영화사에서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처벌 받습니다.

⑬ 방송방 제목에 "정치적인 방제"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정치는 민감한 주제로, 보는 이들의 성향에 따라 추천감일수도, 삭제감으로 보일수 있습니다.
- 분란 및 욕설 비방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 부득이하게 정치적인 방제를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⑭ 해당 내용에 관한 문의는 문의메일로 해주세요. 전화로는 위 내용에 대한 상담은 불가합니다.
- 전화로는 위 내용에 대한 상담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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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4일 추가
2. 선곡권으로 사행성 게임을 하는 경우.
① 소프트캠으로 로또당첨번호 생성기를 보여주며 사행성 조장행위 금지.
② 선곡권을 사용하여 배팅하는 행위 금지.
③ 이벤트는 이벤트 참가자의 베팅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벌점, 벌곡 등의 사유로 이벤트 참여자의 곡을 회수하는 경우는 1인당 10곡까지만 허용합니다)
④ 곡게임이 진행된 고정방의 경우에는 고정방이 삭제 처리 됩니다.
⑤ 신규 아이디의 곡게임시에는 같은 컴퓨터에서 접속했었던 다른 아이디도 함께 정지 및 IP차단 됩니다.
⑥ 신고자 포상:
①②번을 신고해서 실제정지처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거가 확실한 신고자중에서
신고시간이 가장빠른 1인에게 100소리를 지급합니다.

2015.03.16일 추가
⑫ 저작권있는 영화상영 및 공중파재전송을 해서는 안됩니다.
- 저작권이 있는 영화를 재상영 및 공중파재전송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Q: 내가 돈주고 구입한 영화인데, 불법인가요?
A: 다운 받아 보는 영화는 개인이 보는 가격입니다.
공공 장소에서 상영을 해도 좋은 금액이 아닙니다.
영화사에서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처벌 받습니다.

2015.03.09일 추가
"⑥ 방송제목에 불법, 음란, 비속어, 비아냥, 타인의 닉네임-아이디, 다른방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에서 애매모호한 표현인 "비아냥"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⑪ 아이디를 대여, 양도해서는 안됩니다."문구를 추가되었습니다.

2015.03.06일 추가
"⑤ 지속적인 타인 비방방을 여는 경우"에 아래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 정지회원 및 탈퇴회원에 대한 비방도 하시면 안됩니다.

2015.11.25일 추가
"⑬ 방송방 제목에 "정치적인 방제"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 정치는 민감한 주제로, 보는 이들의 성향에 따라 추천감일수도, 삭제감으로 보일수 있습니다.
- 분란 및 욕설 비방으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 부득이하게 정치적인 방제를 금지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