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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등록일
타인잘못 방제 사용금지 2019-07-02
안녕하세요.

타인의 잘못을 알리거나 지적하는 방제목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저희 프로그램안에서의 욕설 비방은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신고하기"로 저희쪽에 신고해서 정지 및 경고처리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사기나 기타 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피해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로 신고하셔서 법적 처벌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이 없이는 누가 사기꾼인지 판단할수가 없고
또한 구체적인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은 성립할수 있습니다.
사기가 맞으시다면,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로 처벌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