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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등록일
[공지]사용자 비방 행위 등에 대한 운영방침 2012-06-01
안녕하세요 티비소리 인터넷입니다.

최근 노래방 서비스를 이용 중 방제 및 노래방 내 채팅 및 음성등을 통하여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상대에 대한 비방에 대한
신고 문의가 다량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티비소리 인터넷의 이용약관에 근거한 운영 방침에 대해 공지합니다.

===========================================================================
1. 이용약관 제 4장 계약해지 중 제 1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3) 타인의 명예를 손상 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2. 이용약관 제 4장 계약해지 중 제 3조 이용자의 게시물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 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

위의 약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티비소리 노래방의 원할한 서비스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유포, 불특정 사용자에 대한 공개적인 비방 및 인신공격,
모욕적인 언행 등에 대해서도 제제 및 서비스 이용 계약에 대한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비단 욕설 및 비속어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특정 사용자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 및 풍문,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노래방 제목 부분에 특정유저에 대한 언급 등이 해당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은 사용자는 즉시 해당 사용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한 사용자의 피해 상황이 인정될 경우
(단, 특정 사용자의 닉네임 등을 일부 변형한 경우도 해당) 본사에서는 해당 노래방에 대한
임의 중단 및 피신고 사용자에 대한 아이디 정지 등의 추가 제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티비소리 노래방 고객 여러분의 즐겁고 원만한 서비스를 위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오니
서비스 이용에 불편 없으시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