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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등록일
[공지] 유령방내 사행행위시 경찰신고 2021-09-28
안녕하세요. 티비소리 입니다.

유령방 및 비말방 안에서 노래방선곡이용권으로 사행행위(곡게임)을 하거나,
하도록 한자에 대해서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거하여
경찰에 적극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티비소리에서 자체적으로 정지처리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적인 곡게임은 도박으로
형사처벌(3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사행성 조장행위에 대해서 티비소리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선량한 사용자 여러분의 적극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건전한 노래방문화 정착을 위해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더욱 쾌적한 환경의 티비소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01.25 일에 작성되었습니다)